고소득 자영업자라면 성실신고 확인제도 꼭 알고 가세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업종: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등이 포함됩니다.  의무 사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혜택 신고·납부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됩니다. ​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지출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주의사항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

상속, 증여 재산평가 잘 받는 방법

 상속 및 증여 재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따른 평가 원칙을 이해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상속·증여 재산 평가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 1. 평가 기준일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평가 방식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포함합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 잘 받는 방법 1. 시가 산정 가능한 자료 확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 내역, 경매·공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특히, 감정평가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10억 원 이상의 재산은 두 개 기관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감정평가 활용 감정평가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며, 공시지가보다 현실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전문가와 협력 세무사나 감정평가기관과 협력하여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산출하고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1.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 공시지가와 실제 시가 간 격차가 클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임야나 외곽 지역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2. 특례 규정 활용 저당권 설정된 재산은 채권액과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준비와...

증여, 상속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재산 규모, 가족 구성, 세금 부담, 그리고 재산 분배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방식의 주요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비교 구분 증여 상속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10~50%)하나, 누진세율 적용 시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음. 상속세도 동일한 세율이지만,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부담이 클 수 있음. 공제 혜택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 관계별로 공제 가능(10년 단위). 기본 공제 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등 공제 항목이 더 다양하고 큼. 유연성 생전에 원하는 시점과 대상에게 탄력적으로 분배 가능. 사망 이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분쟁 가능성이 있음. 세금 계산 방식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하므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음.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누진세율 부담이 큼. 기타 비용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 부담이 큼.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증여가 유리한 경우 1. 재산 분할 및 분쟁 방지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면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누진세율 회피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거나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재산 관리 및 활용 자녀나 가족이 재산을 미리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 1. 공제 혜택 극대화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 등 공제가 크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합니다. 2. 취득세 부담 감소 상속재산의 취득세가 증여보다 낮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3. 사망 전 증여 합산 규정 회피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생전에 증여를 많이 했다면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자가 특정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부과된 채무를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에게 함께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아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과 유의사항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 채무 공제를 통한 증여세 절감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6억 원의 부동산을 8억 원의 채무와 함께 부담부로 증여하면, 증여세는 8억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증여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와의 조화 채무 부분은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활용 만약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담부증여 시 채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유의사항 1. 채무의 실질적 승계 여부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후에도 채무 변제 여부를 추적하므로, 형식적인 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특수성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거나 형식적으로 채무를 설정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후관리 및 신고 기한 준수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준...

새로운 법인 설립, 개인 자금 vs 기존 법인 자금, 어떤 게 유리할까?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자금 조달 방식은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겁니다.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법인이 있다면, 그 자금을 활용해 새 법인을 만들지, 아니면 개인 자금을 투입할지 고민되기 마련이죠. 오늘은 개인 자금과 기존 법인 자금을 활용해 새 법인을 설립할 때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개인 자금으로 새 법인 설립하기 장점 1. 자금 운용의 자유 개인 자금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현금 5천만 원을 새 법인의 설립자본금으로 쓰고, 나머지 비용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죠. 자금 집행에 있어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단점 1.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음 개인이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이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고,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 흐름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점 2.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개인 자금으로 설립한 법인이 실패할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자칫하면 사업이 아닌 내 전 재산을 걸게 되는 셈이죠. 기존 법인의 자금으로 새 법인 설립하기 장점 1. 자금 조달이 더 수월 기존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면 자본금 마련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자산이나 신용을 확보한 법인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나 투자 유치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죠. 예를 들어, 기존 A 법인이 새 B 법인의 100% 모회사로 설립되면, B 법인은 초기부터 안정적인 자금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장점 2. 책임 범위가 제한적 (지분 한도) 법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책임의 범위가 지분 한도 내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즉, 설령 새로 만든 법인이 실패하더라도 기존 법인의 자산과 대표 개인의 자산은 별개로 보호...

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서비스 안내

 서울시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무료 발달검사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검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발견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확대 및 개선 사항 ✔ 검사 연령 확대 기존에는 1세반에 한정되었던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 대상이 이제는 1~2세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조기 발달검사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 스크리닝 도입 36개월부터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스크리닝 검사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발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부모님들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발달도움 코칭 프로그램 발달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1대1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아이의 특성과 기질을 고려한 전문적인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발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드립니다.) ✔ 발달놀이터 확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발달지연 예방 집단 프로그램 ‘발달놀이터’가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됩니다. 즐거운 놀이를 통해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 대상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1~2세반) 서울시 거주 가정보육 중인 18~36개월 아동 이용요금 : 무료 운영시간 주간: 월~금 09:00~18:00 / 토 10:00~17:00 야간: 화·목 18:00~20:00 예약방법 :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서울시는 이러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며,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검사 신청하기 발달도움 코칭 프로그램이란? ‘발달도움 코칭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발달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이의 발달 특성과 기질을 이해하고, 부모가 효과적인 양육 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프로그램 구성 기질별 맞춤 프...

창업하는 자녀에게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하는 방법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자금을 지원하면 '증여세'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 증여 시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10배 이상인 5억 원까지도 증여세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1. 수증자(자녀)의 요건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또는 40세 미만이면서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 2. 사업 요건 자녀가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어야 함 단,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 증여 가능 금액 일반적으로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과세특례는 단 1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정말 0원인가요?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과세특례세율 10%가 적용되어 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세액은 10년간 분할 납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서’ 제출 자녀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1년 이내에 창업 또는 지분취득 필요 이후 사후관리 7년간 지속 (사업 유지 여부 등 확인) 유의할 점 용도 외 사용, 창업 미이행, 사후관리 미준수 시 👉 감면받은 세금 추징 + 가산세 부과 창업 업종이 제한적이므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꼼꼼한 검토 필요 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