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의 날 서울 은행·병원·관공서·주식 시장 휴무 확인하기

  ​2025년 5월 1일(목)은 근로자의 날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다양한 기관과 업종의 운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은행, 우체국, 병원, 관공서, 주식 시장(코스피, 코스닥)의 휴무 여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 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휴무합니다. 이는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점: 전국 모든 지점 휴무 ATM 및 모바일 뱅킹: 정상 운영 증권사 및 주식시장: 휴장 우체국 우체국은 관공서로 분류되며,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업무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편 업무: 정상 운영 금융 업무: 정상 운영 택배 서비스: 정상 운영 병원 및 의료기관 대형 종합병원과 응급실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그러나 개인 병원이나 의원, 치과 등은 병원마다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병원 및 응급실: 정상 운영 개인 병원 및 의원: 병원마다 다름 (사전 확인 필요) 예) 종로 탈모 병원 - 보람 의원(정상 운영), 베스트 의원(휴무)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정상 근무합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정상 근무 운전면허시험장: 휴무 학교 및 유치원: 정상 수업 (일부 학교는 재량휴업 가능)​ 요약 정리 구분 운영 여부 비고 은행 휴무 ATM 및 모바일 뱅킹은 정상 운영 우체국 정상 운영 지역에 따라 업무 조정 가능성 있음 종합병원/응급실 정상 운영 개인 병원은 사전 확인 필요 관공서/공공기관 정상 근무 운전면허시험장은 휴무 학교/유치원 정상 수업 일부 학교는 재량휴업 가능 근로자의 날에는 일부 기관이 휴무하므로, 필요한 업무는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농할이용권(농할상품권) 100% 활용법 총정

  전통시장 장보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농할이용권(농할상품권)을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통해 알뜰하게 장을 보고, 농어민과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농할이용권 사용 방법, 2025년 행사 일정, 지역별 사용 가능 시장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농할이용권이란 무엇인가요? 농할이용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하는 농축수산물 구매 할인 쿠폰 입니다. 소비자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20~30% 할인 혜택 을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농할이용권 사용하는 방법 1. 농할이용권 발급받기 행사 기간에 맞춰 농할이용권을 발급받습니다. 주요 발급처: 농협몰, 하나로마트, 온누리장보기 앱, 지자체 연계 앱 등 일부 시장은 현장 사용만 가능하고, 온라인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확인하기 모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가능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지, 지자체 홈페이지, 행사 안내 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결제 시 농할이용권 적용하기 상품을 고른 뒤 결제할 때 농할이용권을 제시하거나 모바일 쿠폰을 사용합니다. 일부 시장은 모바일 전용 상품권만 사용 가능하므로, 결제 수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할인 한도 및 조건 확인하기 행사별로 할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인당 2만 원~3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할인율 또한 행사에 따라 20% 또는 30%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농할이용권 주요 행사 일정 2025년 농할이용권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각 행사별로 적용 품목이나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세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명 기간 주요 내용 봄철 농할행사 2025년 4월 1일 ~ 5월 5일 제철 농산물, 봄맞이 행사 추석 농할행사 2025년...

보유세에 따른 부동산 자산 관리와 활용법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자산 운용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고정비용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고, 이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오늘은 보유세의 기본 개념부터 실거주와 비거주 목적에 따른 자산 관리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보유세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게 되며,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가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개인이나 세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넘는 경우 부과되며, 최근에는 세율 상승과 함께 부담도 더욱 커지는 추세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으로 보유세 부담 줄이기 보유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먼저 부동산 자산 구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1주택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재정비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공실 리스크나 유지비용 등을 고려해 수익률과 세금 부담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조건을 활용한 절세 전략 보유세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임대수익으로 보유세를 상쇄하는 구조 만들기 보유세는 매년 발생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임대수익이 있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여 월 수익으로 보유세를 충당하는 방식도 한 가지 전략이 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정말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조건만 맞는다면 법인 전환은 확실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효과와, 그 이유, 주의할 점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과세 방식 비교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인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율 구조 6%~45% (누진세) 10%~25% (법인세율) 소득 인식 방식 대표자 본인의 소득 법인 자체의 수익에 과세 사업 관련 지출 처리 일부 제한 있음 비용 인정 범위 넓음 (법인카드 등)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 8,800만 원 초과 시 35~45%의 종합소득세 가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최대 25%의 법인세율 만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이 유리 해집니다. 대표이사 급여로 소득 분산 효과 법인에서는 대표가 받는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법인세 부담은 줄이고, 대표 개인은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세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실제 근로를 하고 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정당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구성원 간 소득 분산이 가능해져 전체 세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으로 절세 + 노후 준비 법인 대표는 근로자 신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퇴직금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향후 퇴직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절세 효과, 미래에는 노후 준비까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비용 처리로 법인세 절감 법인은 사업 관련 지출의 비용 인정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 차량 유지비 업무용 접대비, 직원 교육비, 출장비 ...

필요경비를 활용한 절세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을 하다 보면 수입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도 수익 못지않게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대사업자라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경비란? 필요경비는 말 그대로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말합니다. 즉, 사업이나 임대 활동 등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가능한 비용으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1억을 벌었어도 그 중 4천만 원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이었다면, 1억 원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죠. 절세를 위한 필요 경비 활용 전략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세 전략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을 놓치지 않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쓰기’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증빙과 함께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출 증빙은 반드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 공적인 증빙이 있어야만 세무서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특히 가족 명의 카드보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실제로 인정되는 경비 항목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했다면 급여나 4대 보험료는 인건비로 인정되며, 사무실이나 창고를 임대했다면 임대료와 관리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 구입한 프린터, 컴퓨터, 차량, 기계 등은 감가상각을 통해 장기적인 비용으로 나눠 반영할 수 있고, 프린터 잉크나 포장재, 박스 같은 소모품은 소모품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요금이나 인터넷 같은 통신비, 출장이나 납품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주차비 같은 교통비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거래처와의 식사나 선물 비용은 일정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인정되며, 업무 관련 세미나 수강비나 서적 구입 비용도...

고소득 자영업자라면 성실신고 확인제도 꼭 알고 가세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업종: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등이 포함됩니다.  의무 사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혜택 신고·납부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됩니다. ​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지출금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주의사항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

상속, 증여 재산평가 잘 받는 방법

 상속 및 증여 재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따른 평가 원칙을 이해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상속·증여 재산 평가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 1. 평가 기준일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평가 방식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포함합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 잘 받는 방법 1. 시가 산정 가능한 자료 확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 내역, 경매·공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특히, 감정평가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10억 원 이상의 재산은 두 개 기관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감정평가 활용 감정평가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며, 공시지가보다 현실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고 기한 준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전문가와 협력 세무사나 감정평가기관과 협력하여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산출하고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1.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 공시지가와 실제 시가 간 격차가 클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임야나 외곽 지역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시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2. 특례 규정 활용 저당권 설정된 재산은 채권액과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