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세금 종류
부동산 사고 팔 때 모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을 처음 사고 파시는 경우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기본적인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종류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다면,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소득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보유세는 보유 중일 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득을 봤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얼마나 내야 될까?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1개의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취득가의 1~3%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6억원까지는 1%, 9억원까지는 1.01~2.99%, 9억원 초과는 3%의 비율로 부과가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3.4%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60%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의 80%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보유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6천만원 이하 - 0.1%
- 1억5천만원 이하 - 0.15%
- 3억원 이하 - 0.25%
- 3억원 초과 - 0.4%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12억원 이하 - 1%
- 25억원 이하 - 1.3%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동산 보유 기간과 해당 시점의 보유 부동산 수에 따라 6~45%의ㅈ세금이 부과됩니다.
절세 노하우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9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또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수 시 6월 1일 이전에 매수를 했다면, 단 하루를 소유하더라도 1년치의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매매일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을 모두 치른 날이 기준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누구의 명의로 사는지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