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더 내는 프리랜서 세금 절세 방법
요즘 프리랜서 형태로 아니면 회사를 다니더라도 외주를 받아 부업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보통 사업을 하시던 게 아니라면 필요 경비 사용 내역 기록하는 것을 모르실 겁니다. 세금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프리랜서 절세 방법
요즘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프리랜서는 일종의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들의 식비나 업무상 필요한 항목들에 사용한 금액을 경비청구하여 세금을 감면 받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동일하게 업무상 사용된 금액에 대해 경비청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인정될까?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올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의 약 60~70%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자면, 1인 사업자는 식비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도 동일하게 식비는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교통비, 광고비, 차량유지비,소모품비, 도서구입비, 통신비 등은 지출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세무 대행을 맡기시거나 직접 장부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서 등록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사용내역이 잡히기 때문에 정리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