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생소하실텐데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선,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류는 내 권리와 이득, 그리고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육하원칙에 따라 한 눈에 보기 쉽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단에 발신인과 수신인을 적어야 하는데 발송 시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서류 3부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들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우체국 내용증명확인 직인을 받은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1부는 발신인이 보관,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만 수신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발급된 등기번호를 통해 도착 여부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비용
내용증명을 위와 같이 셀프로 발송했을 때최소 비용은 3,920원입니다.
- 등기수수료 2,100원(1통기준)
- 우편요금 430원(최저 무게 기준)
- 내용증명확인수수료 90원(1통기준)
- 내용증명수수료 1,300원(1통기준, 장 당 650원 씩 추가)
주의사항
보통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상대와 법적 분쟁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성을 분명히 해주어야 하며, 내게 분리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성한 내용증명 서류가 추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정확한 사실만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다면 무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으로 수령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 두셔야 하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도 조금 더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