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실 때 등기부등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 4가지 정보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봐야 된다고 해서 막상 700원 주고 서류를 떼보면, 뭘 확인해 봐야 하는지 막막 하실 겁니다.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소유권, 근저당권 그리고 임차권 등기입니다.
갑구 항목에서는 소유권 확인을 해야 합니다.집주인이랑 계약을 해야되는데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 중이라면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며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본증을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대출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보통 집값의 70%가 넘는 경우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내역을 보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내역을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해 내 전에 살던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은 내역이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선 권리들 확인
그리고 보셔야 될 것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입니다. 각각 나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가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내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 미납 및 기타 사항
마지막으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 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는 권리 관계라든지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위 5가지 서류는 반드시 살펴보시고, 고통스러운 전세 사기에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