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3월이 되면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버신 분들이라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무조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직접 수기로 일일이 적어서 세금 신고하셔야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국내 코스피, 코스닥이 아닌 미국이나 일본, 베트남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양식에 따라 전년도 매매 내역을 모두 입력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매매 건 수가 별로 없다면 상관없지만, 매매 건 수가 많다면 이걸 하나 하나 입력해야 되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매년 3월 ~ 4월 정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용하고 계신 증권사에서 세무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
다만,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별 증권사에서 250만원의 수익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지만, 증권사 개별로 봤을 때 25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면 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신데 양도세를 내야되는 상황이라면 연말에 한 증권사에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