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는 자녀에게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하는 방법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자금을 지원하면 '증여세'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 증여 시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10배 이상인 5억 원까지도 증여세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1. 수증자(자녀)의 요건

  •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 또는 40세 미만이면서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

2. 사업 요건

  • 자녀가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어야 함
  • 단,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


증여 가능 금액

일반적으로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과세특례는 단 1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정말 0원인가요?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과세특례세율 10%가 적용되어 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세액은 10년간 분할 납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서’ 제출
  3. 자녀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1년 이내에 창업 또는 지분취득 필요
  4. 이후 사후관리 7년간 지속 (사업 유지 여부 등 확인)


유의할 점

  • 용도 외 사용, 창업 미이행, 사후관리 미준수 시
    👉 감면받은 세금 추징 + 가산세 부과
  • 창업 업종이 제한적이므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꼼꼼한 검토 필요
  • 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의 창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자녀는 든든한 자금으로 꿈을 키우고, 부모는 세금 걱정 없이 응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