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는 자녀에게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하는 방법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자금을 지원하면 '증여세'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 증여 시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10배 이상인 5억 원까지도 증여세 부담 없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1. 수증자(자녀)의 요건
-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 또는 40세 미만이면서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
2. 사업 요건
- 자녀가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어야 함
- 단,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
증여 가능 금액
일반적으로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과세특례는 단 1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정말 0원인가요?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과세특례세율 10%가 적용되어 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세액은 10년간 분할 납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서’ 제출
- 자녀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1년 이내에 창업 또는 지분취득 필요
- 이후 사후관리 7년간 지속 (사업 유지 여부 등 확인)
유의할 점
- 용도 외 사용, 창업 미이행, 사후관리 미준수 시
👉 감면받은 세금 추징 + 가산세 부과 - 창업 업종이 제한적이므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꼼꼼한 검토 필요
- 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의 창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자녀는 든든한 자금으로 꿈을 키우고, 부모는 세금 걱정 없이 응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