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쉽게 이해하기: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계산법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보유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대표적인 3가지인데요, 각각 언제 내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냐"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250만 원)
- 양도가액: 판 가격
- 취득가액: 산 가격
-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세금 등 거래 시 든 비용
- 세율
- 보유 기간과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1년 미만 보유 시 50%, 1~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2%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은 추가 과세될 수 있음)
- 예시
5억 원에 산 집을 7억 원에 팔았다고 해보면:
양도차익 = 7억 - 5억 - 필요경비(가정 1,000만 원) = 1억 9,000만 원
과세표준 = 1억 9,000만 원 - 250만 원 = 1억 6,500만 원
세율 20% 적용 시, 양도소득세 = 약 3,300만 원
취득세: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주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공식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 세율
주택 기준으로: - 6억 원 이하: 1%
- 6억9억 원: 13% (구간별 계산)
- 9억 원 초과: 3%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시
5억 원짜리 집을 샀다면:
취득세 = 5억 × 1% = 500만 원
(추가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붙을 수 있어 실제로는 조금 더 낼 수도 있어요)
재산세: 부동산 보유 시 내는 세금
재산세는 매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준은 공시가격이에요.
- 계산 공식
재산세 = 공시가격 × 세율 - 세율
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따라: - 6억 원 이하: 0.1~0.4%
- 6억9억 원: 0.50.75%
- 9억 원 초과: 0.5~1%
(특히 다주택자는 추가 과세될 수 있음) - 예시
공시가격 4억 원인 집이라면:
재산세 = 4억 × 0.2% = 80만 원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
알아두면 좋은 팁
-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시 세율 혜택이 있으니, 급하지 않다면 2년 이상 보유를 고려하세요.
- 취득세: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는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재산세: 공시가격이 매년 변동하니,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부동산 세금은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으니,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걸 추천드려요. 부동산 거래 계획 세울 때 세금도 꼭 챙겨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