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는 꿀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건데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한도는 얼마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의료비 세액공제: 아플 때 쓴 돈 돌려받기

  • 공제 대상 
    본인, 부양가족(배우자, 나이·소득 요건 충족 시)의 의료비.
    • 병원비, 약값, 의료기기 구입비(안경, 보청기 등)
    • 미용 목적(성형수술 등)은 제외, 난임 시술비는 포함

  • 공제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연간 최대 700만 원
    총 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 최대 500만 원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최대 300만 원

  • 공제율
    총 급여에서 의료비의 3%를 뺀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장애인 관련 의료비는 20%)

  • 예시
    연봉 5,000만 원, 의료비 500만 원 썼다면:
    5,000만 원 × 3% = 150만 원
    공제 대상 = 500만 원 - 150만 원 = 350만 원
    세액공제 = 350만 원 × 15% = 52만 5,000원


교육비 세액공제: 배움에 투자한 비용

  • 공제 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소득 요건 충족)의 교육비.
    • 유치원, 초·중·고·대학 등록금
    • 교복, 급식비, 학원비(초·중·고생 한정), 도서구입비(일부 조건 충족 시)
    • 본인 교육비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 유치원·초·중·고: 1인당 연 700만 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 공제율
    15% 세액공제

  • 예시
    자녀 학원비 500만 원 썼다면:
    세액공제 = 500만 원 × 15% = 75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나눔의 기쁨, 세금 혜택까지

  • 공제 대상
    법정기부금(국가·지자체 등), 지정기부금(공익단체 등)
    • 현금, 물품 기부 모두 포함
    • 개인 간 기부는 제외

  • 공제 한도
    연 소득의 100%까지 공제 가능 (2025년 기준, 한도 상향 조정 반영)
    • 법정기부금: 전액 공제
    • 지정기부금: 연 소득의 30% 초과분은 이월 공제(5년 내)

  • 공제율
    • 법정기부금: 15% (1,000만 원 초과 시 30%)
    • 지정기부금: 15% (1,000만 원 초과 시 25%)

  • 예시
    지정기부금 1,200만 원 낸 경우:
    1,000만 원 × 15% = 150만 원
    200만 원 × 25% = 50만 원
    총 세액공제 = 200만 원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영수증 필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모두 지출 증빙이 필요해요. 영수증 잘 모아두세요.

  • 조건 확인: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와 소득(연 100만 원 이하)이 기준에 맞아야 해요.

  •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면 편리합니다.

세금 공제는 꼼꼼히 챙기면 돌려받는 금액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잘 준비하시면 연말정산 때 웃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