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를 활용한 절세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을 하다 보면 수입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도 수익 못지않게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임대사업자라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경비란?
필요경비는 말 그대로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말합니다. 즉, 사업이나 임대 활동 등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가능한 비용으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1억을 벌었어도 그 중 4천만 원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이었다면, 1억 원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죠.
절세를 위한 필요 경비 활용 전략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세 전략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을 놓치지 않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쓰기’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증빙과 함께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출 증빙은 반드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 공적인 증빙이 있어야만 세무서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특히 가족 명의 카드보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실제로 인정되는 경비 항목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했다면 급여나 4대 보험료는 인건비로 인정되며, 사무실이나 창고를 임대했다면 임대료와 관리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 구입한 프린터, 컴퓨터, 차량, 기계 등은 감가상각을 통해 장기적인 비용으로 나눠 반영할 수 있고, 프린터 잉크나 포장재, 박스 같은 소모품은 소모품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요금이나 인터넷 같은 통신비, 출장이나 납품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주차비 같은 교통비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거래처와의 식사나 선물 비용은 일정 한도 내에서 접대비로 인정되며, 업무 관련 세미나 수강비나 서적 구입 비용도 교육비나 도서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사업자나 배우자에게 실제 업무를 맡기고 급여를 지급하면, 소득 분산 효과와 함께 경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형식적인 고용은 안 되며, 실제 업무 수행과 급여 이체 내역 등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넷째,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차량 유지비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개인적으로도 함께 사용한다면 업무와 관련된 비율만큼 나눠서 처리해야 안전합니다. 차량 보험료, 주유비, 정비비, 세차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얼마나 클까?
예를 들어, 연 매출이 1억 원인 자영업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경비 정리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 1억 원 전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소득세로만 약 1,3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경비를 꼼꼼히 정리해 4천만 원 정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과세소득이 6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세금은 약 5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무려 760만 원 이상을 절세하는 셈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활용한 절세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허위로 지출을 만들어내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출을 끼워넣는 행위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 전액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업무 관련성과 증빙을 갖춘 지출만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경비는 '적절히만 잘 챙겨도' 상당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매달 혹은 분기별로라도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증빙이 되는 형태로 소비하고, 가능한 한 업무 관련 지출은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세무신고할 때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