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재산 규모, 가족 구성, 세금 부담, 그리고 재산 분배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방식의 주요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비교

구분

증여

상속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10~50%)하나, 누진세율 적용 시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음.

상속세도 동일한 세율이지만,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부담이 클 수 있음.

공제 혜택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 관계별로 공제 가능(10년 단위).

기본 공제 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등 공제 항목이 더 다양하고 큼.

유연성

생전에 원하는 시점과 대상에게 탄력적으로 분배 가능.

사망 이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분쟁 가능성이 있음.

세금 계산 방식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하므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음.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누진세율 부담이 큼.

기타 비용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 부담이 큼.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증여가 유리한 경우

1. 재산 분할 및 분쟁 방지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면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누진세율 회피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거나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재산 관리 및 활용

자녀나 가족이 재산을 미리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

1. 공제 혜택 극대화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 등 공제가 크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합니다.

2. 취득세 부담 감소

상속재산의 취득세가 증여보다 낮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3. 사망 전 증여 합산 규정 회피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생전에 증여를 많이 했다면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소규모 재산: 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을 회피하고 분할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
  • 고액 자산: 공제가 큰 상속이 유리하며,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혜택이 큼.
  • 장기적 계획: 증여와 상속을 병행하여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고 남은 재산은 상속으로 처리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