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복권 당첨 시 일시금 수령 가능할까?
로또나 연금복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첨금을 로또는 일시금으로받고, 연금복권은 연금식으로 매달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연금복권도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일시금 수령 가능할까? 연금복권의 일시금 수령은 불가능 합니다. 물론 3등 이하의 당첨금은 일시금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러나 1등과 2등의 상금은 각각 20년, 10년 간 매월 연금의 형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일시금으로 당첨금을 수령하고 싶으시다면 로또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를 받을까? 그렇다면 연금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우선, 연금복권은 1등과 2등이 조만 다릅니다. 1~5조까지의 조를 고르고, 그다음 6자리 숫자를 고르게 됩니다. 만약 4조 123456이 1등이라고 한다면, 2등은 1조 123456, 2조 123456, 3조123456, 5조 123456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복권은 보통 5개를 한 세트로 구매를 합니다. 결국 1등이 되면 2등 4개가 함께 당첨된 것인데요. 1등은 20년 간 매월 700만 원, 2등을 10년 간 매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는 세전 금액으로 세후로는 각각 약 546만 원, 약 78만 원이 됩니다. 즉, 1등과 2등 4개 모두 당첨이 되셨다면 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10년 - 858만 원(546만 원 + 78만 원 × 4) 후 10년 - 546만 원 최종적으로 16억 8천 4백만 원 정도를 실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