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세금 종류
부동산 사고 팔 때 모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을 처음 사고 파시는 경우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기본적인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종류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다면,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보유세는 보유 중일 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득을 봤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얼마나 내야 될까?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1개의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취득가의 1~3%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6억원까지는 1%, 9억원까지는 1.01~2.99%, 9억원 초과는 3%의 비율로 부과가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13.4%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60%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의 80%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보유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천만원 이하 - 0.1% 1억5천만원 이하 - 0.15% 3억원 이하 - 0.25% 3억원 초과 - 0.4%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이하 - 0.5% 6억원 이하 - 0.7% 12억원 이하 - 1% 25억원 이하 - 1.3%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동산 보유 기간과 해당 시점의 보유 부동산 수에 따라 6~45%의ㅈ세금이 부과됩니다. 절세 노하우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9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또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수 시 6월 1일 이전에 매수를 했다면, 단 하루를 소유하더라도 1년치의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매매일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을 모두 치른 날이 기준이...